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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 바로 신청 방법 (+준비 서류)

by nwttb001 2025. 6. 11.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육아를 위해 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부터 계산, 준비서류까지 한번에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식 및 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본요건: 육아휴직 시작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help.jobis.co, easylaw.go.kr).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저 70만 원, 최고 250만 원) (help.jobis.co).
  • 4~6개월: 통상임금 100% (최고 200만 원) (easylaw.go.kr).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고 160만 원, 최저 70만 원) (easylaw.go.kr).
    매달 지급액의 75%는 휴직 기간 동안,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banksalad.com).

모의계산 예시

항목 내용
월 통상임금 200만 원
1~3개월 200만 × 80% = 160만 (최고액인 160만 적용)
4~6개월 200만 (100%이므로 200만)
7개월 이후 200만 × 80% = 160만
  • 1달 급여의 75% = 120만 원, 복직 후 6개월 × 25% 누적분은 30만 × 6 = 180만 원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1. 언제?
    • 첫 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가능하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help.jobis.co).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anksalad.com).
  2. 어디서?
    • 고용보험 누리집(온라인) 또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blog.naver.com).
     



신청 준비서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회사에서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 증빙자료: 최근 3개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원천징수 영수증 등 (help.jobis.co)
  • 휴직 중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다면 해당 증빙자료 사본
  • 경우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 신청 시 배우자 증빙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신청 방식별 절차 정리

  • 온라인
    1. 사업주가 누리집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
    2. 그 후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방문·우편)
    1. 직원은 신청서, 확인서 등 서류 준비
    2.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은 확인서 제출 순서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회사 협조가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banksalad.com, worklife.kr).
  • 신청과 동시에 이직하거나 다른 일자리에서 일하면 해당 기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asylaw.go.kr).
  •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급여액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시기 요약

  • 휴직 기간 중: 매월 75% 지급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잔여 25% 일시 지급

긴급 요약 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고, 신청 준비 서류기한 엄수가 핵심입니다. 정부에서 매달 75%, 복귀 후 25%를 지급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적절한 계획과 서류 준비로 지원받으세요.


결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조건(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30일 이상 휴직)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하고, 육아휴직 후 12개월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신청서, 확인서, 임금 증빙, 금품 관련 자료가 필요하며,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75% 지급되고,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나머지 25%가 일시 지급됩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서 누락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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