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은 주택청약 시 가점제 점수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청약 자격이 미흡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기간의 시작 기준과 예외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주택자 세대 기준
청약 시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가 대상이며,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toadhome.co).
배우자가 분리세대일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가족의 무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작일
- 만 30세 미만·미혼: 가점은 0점입니다 (toadhome.co).
- 미혼, 만 30세 이상: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 시작 (blog.naver.com).
- 기혼, 만 30세 이전 결혼: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시작 (toadhome.co).
- 기혼, 만 30세 이후 결혼: 역시 만 30세 도래일이 기준이에요 (pearlvely.com).
기존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pearlvely.com).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처분한 주택은 기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pearlvely.com).
소형·저가 주택 예외
60㎥ 이하·수도권 공시가격 1억3천만 원 이하 등 소형·저가 주택은
청약 가점 무주택 기준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kebhana.com).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분양권 소유 여부
-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주권 포함)은
무주택 기준에 주택 소유로 인정됩니다 (brunch.co.kr). - 하지만 최초 미분양분 분양권은 예외로 제외됩니다 (kebhana.com).
무주택기간 계산 요약표
상황 | 산정 기준 |
---|---|
미혼·만 30세 미만 | 무주택기간 0점 |
미혼·만 30세 이상 | 만 30세일 기준 |
기혼·만 30세 이전 결혼 | 혼인신고일 기준 |
기혼·만 30세 이후 결혼 | 만 30세 기준 |
과거 주택 소유·처분 | 처분 후 무주택일 된 날 |
소형·저가 주택 소유 |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
분양권 (2018.12.11 이후) | 주택 소유로 간주 |
무주택기간 계산 시 유의할 점
- 세대 구성원 전체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혼인·이혼·재혼 등 결혼 이력이 있다면 최초 혼인일을 기준 잡기도 합니다 (blog.naver.com, pearlvely.com, toadhome.co, brunch.co.kr, kebhana.com).
- 분양권 보유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예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의 인정 기준을 충족했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
무주택기간은 30세 기준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시작되며,
소유 이력이나 특수한 주택(소형·저가·분양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본인과 배우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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