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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계산 기준 정리

by nwttb001 2025. 6. 23.

 

무주택기간은 주택청약 시 가점제 점수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청약 자격이 미흡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기간의 시작 기준과 예외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주택자 세대 기준

청약 시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가 대상이며,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toadhome.co).
배우자가 분리세대일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가족의 무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작일

  • 만 30세 미만·미혼: 가점은 0점입니다 (toadhome.co).
  • 미혼, 만 30세 이상: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 시작 (blog.naver.com).
  • 기혼, 만 30세 이전 결혼: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시작 (toadhome.co).
  • 기혼, 만 30세 이후 결혼: 역시 만 30세 도래일이 기준이에요 (pearlvely.com).

기존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pearlvely.com).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처분한 주택은 기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pearlvely.com).



소형·저가 주택 예외

60㎥ 이하·수도권 공시가격 1억3천만 원 이하 등 소형·저가 주택
청약 가점 무주택 기준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kebhana.com).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분양권 소유 여부

  •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주권 포함)은
    무주택 기준에 주택 소유로 인정됩니다 (brunch.co.kr).
  • 하지만 최초 미분양분 분양권은 예외로 제외됩니다 (kebhana.com).

무주택기간 계산 요약표

상황 산정 기준
미혼·만 30세 미만 무주택기간 0점
미혼·만 30세 이상 만 30세일 기준
기혼·만 30세 이전 결혼 혼인신고일 기준
기혼·만 30세 이후 결혼 만 30세 기준
과거 주택 소유·처분 처분 후 무주택일 된 날
소형·저가 주택 소유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분양권 (2018.12.11 이후) 주택 소유로 간주

무주택기간 계산 시 유의할 점

  1. 세대 구성원 전체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혼인·이혼·재혼 등 결혼 이력이 있다면 최초 혼인일을 기준 잡기도 합니다 (blog.naver.com, pearlvely.com, toadhome.co, brunch.co.kr, kebhana.com).
  3. 분양권 보유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예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소형·저가 주택의 인정 기준을 충족했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

무주택기간은 30세 기준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시작되며,
소유 이력이나 특수한 주택(소형·저가·분양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본인과 배우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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